NHN엔터의 ‘프렌즈팝’ 게임 화면(왼쪽)과 카카오의 ‘프렌즈팝콘’ 게임 화면 비교.
NHN엔터의 ‘프렌즈팝’ 게임 화면(왼쪽)과 카카오의 ‘프렌즈팝콘’ 게임 화면 비교.
지난해 말 게임 저작권을 두고 불거진 카카오와 NHN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NHN엔터는 카카오의 모바일게임 ‘프렌즈팝콘’이 “자사 게임(프렌즈팝)을 베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카카오는 프렌즈팝의 핵심인 카카오프렌즈 지식재산권(IP) 제공 중단 카드로 NHN엔터를 압박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프렌즈팝콘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거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NHN엔터의 모바일게임 ‘프렌즈팝’과의 유사성 때문이다. 프렌즈팝 상표권은 NHN엔터가 2015년 게임을 출시하면서 등록한 것이다.

특허청은 “NHN엔터가 출시한 프렌즈팝 상표권과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이용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상표권 등록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두 게임은 이름도 비슷하고 게임방식도 비슷해서 상표권을 등록해주기 어렵다는 얘기다.

두 게임은 이름부터 비슷한 데다 여섯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는 퍼즐게임 방식, 아이템 명칭 및 효과, 특수블록을 만드는 방법 등이 닮았다. NHN엔터는 카카오가 프렌즈팝콘을 내놨을 당시 “여러 면에서 비슷한 게임이 나와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카카오 관계자는 “당시 게임 디자인 제작에 카카오도 참여했기 때문에 일부 비슷한 점이 있을 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프렌즈팝은 양사가 손잡고 만든 게임이다. NHN엔터가 서비스하는 프렌즈팝은 카카오가 IP를 제공하고 NHN엔터의 자회사인 NHN픽셀큐브가 개발했다. 사이좋게 프렌즈팝을 론칭했던 두 회사가 삐걱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NHN엔터가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당시 NHN엔터는 ‘카카오가 자사의 모바일게임 친구 추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발끈한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프렌즈팝과 비슷한 모바일게임 프렌즈팝콘을 보란 듯이 내놓았다. 프렌즈팝콘은 10개월간 서비스되면서 월 이용자가 현재 10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에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NHN엔터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

카카오는 “NHN엔터에 프렌즈 IP를 제공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는 프렌즈 IP 원소유자이기 때문에 NHN엔터는 IP를 제공받지 못하면 사실상 게임을 접어야 한다.

프렌즈팝 게임을 중단하게 생긴 NHN엔터는 카카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월 이용자가 80만 명에 달하는 게임을 접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NHN엔터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도 지난 6월 프렌즈팝콘 상표권 재심사를 특허청에 요청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 재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간 법적 공방으로 게임 하나가 서비스를 중지한다면 최소 수십 만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두 회사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