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마지막 공판 출석 위해 법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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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수백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7일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2시 결심 공판이 시작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채로 호송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도관과 함께 구치감을 향했다. 포승줄에 묶여 수갑 찬 손을 앞으로 모으고 한 손에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의 의견 진술과 구형에 이어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날 재판이 끝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판결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이 부회장은 이달 27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돼 그 직전으로 선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2시 결심 공판이 시작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채로 호송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도관과 함께 구치감을 향했다. 포승줄에 묶여 수갑 찬 손을 앞으로 모으고 한 손에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의 의견 진술과 구형에 이어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날 재판이 끝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판결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이 부회장은 이달 27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돼 그 직전으로 선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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