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첨성대에 경고 문구 담은 안내판 설치…순찰 강화
문화재청이 7일 술에 취한 대학생들이 국보 첨성대에 올라간 일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첨성대 주변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폐쇄회로(CC)TV 감시와 순찰을 강화한다.

첨성대 울타리를 높이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관광객 민원을 이유로 2013년 약 1.5m인 울타리 높이를 30㎝로 낮췄다.

경주시는 문화재청 지시를 받는 대로 순찰 근무를 강화하고 안내판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보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2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