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1심 25일 오후 선고… TV 생중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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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이달 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이달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1·2심 선고 중계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언론 등으로부터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은 뒤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이 부회장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를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더 부합한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방송이 허용된다.
다만 피고인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이 부회장 대신 재판부의 모습만 화면에 비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황재하 기자 banghd@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이달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1·2심 선고 중계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언론 등으로부터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은 뒤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이 부회장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를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더 부합한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방송이 허용된다.
다만 피고인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이 부회장 대신 재판부의 모습만 화면에 비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황재하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