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가족이 8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3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차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다음은 근로정신대 징용과 손해배상 관련 주요 일지.

▲ 1944.5.30 = 목포·나주·광주·순천·여수 등 전남, 충남 출신 소녀 300여명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감.
▲ 1944.12.7 =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으로 목포, 나주, 광주 출신 6명 사망.
▲ 1945.8.15 = 해방. (귀국은 1945년 10월 중순)
▲ 1988.12.7 = 일부 나고야 시민, 미쓰비시 공장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
▲ 1999.3.1 = 양금덕 할머니 외 7명 일본 정부,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시작.
▲ 2005.3.24 =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 기각 판결.
▲ 2007.5.30 = 나고야 고등재판소 기각 판결.
▲ 2008.11.11 = 도쿄 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 2009.3.12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
▲ 2009.6.25 =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만8천174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 전달.
▲ 2009.7.25 = 원고 김혜옥 할머니 사망.
▲ 2009.9.7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원고 8명에 대한 후생연금 가입 사실 확인.
▲ 2009.10.5 = 미쓰비시 자동차 광주전시장 개장에 반발 1인 시위 밀 불매운동 돌입.
▲ 2009.12월 중순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 2010.1.24 = 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등 '99엔 파문'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후생노동성 항의방문.
▲ 2010.6.23 = 시민모임, 13만4천162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에 전달, 미쓰비시중공업 측 면담에서 7월 15일까지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 2010.7.14 =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통해 협의체 구성안 수용 의사 전달.
▲ 2012.5.24 =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취지 판결.
▲ 2012.10.24 =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1차 소송 청구.
▲ 2013.7.10 =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후신) 상대 유사 소송서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지급 판결. 일본 기업이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첫 판결.
▲ 2013.7.30 = 부산고법, 미쓰비시 상대 유사 소송서 원고 5명에게 8천만원씩 지급 판결.
▲ 2013.11.1 = 광주지법, 1차 소송 피해자 4명에게 1억5천만원씩·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위자료 6억8천만원 지급 판결.
▲ 2014.2.27 = 피해자 4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2차 소송 제기.
▲ 2015.5.22 = 피해자, 유족 등 2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3차 소송 제기.
▲ 2015.6.24 = 광주고법, 1차 소송 피해자 3명에게 1억2천만원씩·1명에게 1억원·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등 위자료 5억6천208만원 지급 판결.
▲ 2015.7.2 = 시민모임, 유네스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열린 독일 본에서 일제강제노역시설 세계유산 등록 반대 운동.
▲ 2015.7.5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군함도 등 일제강제노역시설 7곳 포함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시설 23곳 세계유산 등재.
▲ 2015.7.13 = 미쓰비시,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 2015.7.30 = 시민모임, 6년 만에 미쓰비시 불매운동 재개.
▲ 2015.10.9 = 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등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 터 등 일제강제노역시설 현장 방문.
▲ 2015.11.27 = 시민모임, 최희순·이자순 할머니 등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 도쿄본사 앞에서 배상 촉구 집회.
▲ 2015.12.23 = 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 헌재는 협정 위헌 여부가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2016.11.22 = 피해자, 유족 등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 재판 시작.
▲ 2017.1.13 =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 재판 시작. 미쓰비시 측 '주차시설 협소' 번역문구 누락 등 이유로 약 3년간 소장 세 차례 반송.
▲ 2017.8.8 = 광주지법, 3차 소송 피해자에게 1억2천만원·유족에게 약 325만6천원 등 2명에게 위자료 1억2천325만6천여원 지급 판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