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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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자체 그르치는 처사까지 이르지 않아"…공범들도 유죄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약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8일 이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다소 달라졌다.
1심은 공범 3명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측근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씨에게는 뇌물수수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이모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은 이들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측근 이씨와 박씨에게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또 다른 이씨에게는 벌금 선고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그가 받은 3억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변제기일이나 이율을 확인하는 등 돈을 빌린 사람이 통상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3억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뇌물이란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이 교육감은 선거 빚 4억원을 해결해야 하는 뇌물수수의 동기도 있었다"며 "박씨를 통해 돈을 받는 방법으로 선거 빚을 은밀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또 범행을 부인하는 이 교육감의 태도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범행에) 자신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이중적인 태도로 모호성을 유지했다"며 "이는 범행 발각 이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교에 관한 것으로 오로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 교육감은 그러지 못했다"며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선거 빚 청산을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교육감은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직무 수행이 정지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8일 이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다소 달라졌다.
1심은 공범 3명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측근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씨에게는 뇌물수수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이모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은 이들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측근 이씨와 박씨에게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또 다른 이씨에게는 벌금 선고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그가 받은 3억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변제기일이나 이율을 확인하는 등 돈을 빌린 사람이 통상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3억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뇌물이란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이 교육감은 선거 빚 4억원을 해결해야 하는 뇌물수수의 동기도 있었다"며 "박씨를 통해 돈을 받는 방법으로 선거 빚을 은밀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또 범행을 부인하는 이 교육감의 태도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범행에) 자신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이중적인 태도로 모호성을 유지했다"며 "이는 범행 발각 이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교에 관한 것으로 오로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 교육감은 그러지 못했다"며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선거 빚 청산을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교육감은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직무 수행이 정지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