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낮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짧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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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서 이달 3개 단지 분양
가점제 확대, 1순위 강화 등 개편안 적용 안 받는 막차 물량
가점제 확대, 1순위 강화 등 개편안 적용 안 받는 막차 물량
정부가 최근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달부터 청약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기존 청약 제도를 적용 받는 막차 분양 물량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만 이달 3개 단지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내달 강화될 청약 제도로 1순위 자격이 박탈되거나 가점이 부족한 서울 수요자들은 이달 분양이 사실상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총 3개 단지다. SK건설이 오는 11일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공덕SK뷰' 472가구(일반분양 255가구)를 선보인다. GS건설도 서초구 잠원동에서 '신반포센트럴자이' 757가구(일반분양 145가구)를, 삼성물산은 강남구 개포동에서 '래미안강남포레스트' 2296가구(일반분양 20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모두 주요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대형 브랜드 단지면서 서울 신규 아파트 가운데 기존 청약 제도의 적용을 받는 마지막 단지들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은 종전 75%에서 100%로 강화된다. 가점제는 무주택자로 지낸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등의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여기에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경우, 1순위 자격이 기존 청야 통장 가입후 12개월(월 1회씩 12회 이상 납입)에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즉, 가점이 높지 않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은 수요자는 내달부터 서울 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이달 서울 분양 물량에 청약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청약 제도가 아닌 금융 규제의 경우, 지난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은 LTV·DTI 40%가 일괄 적용되며 신규 분양 단지의 집단대출(중도금 및 잔금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인 세대에게는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10%p 완화한 50%를 적용한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총 3개 단지다. SK건설이 오는 11일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공덕SK뷰' 472가구(일반분양 255가구)를 선보인다. GS건설도 서초구 잠원동에서 '신반포센트럴자이' 757가구(일반분양 145가구)를, 삼성물산은 강남구 개포동에서 '래미안강남포레스트' 2296가구(일반분양 208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모두 주요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대형 브랜드 단지면서 서울 신규 아파트 가운데 기존 청약 제도의 적용을 받는 마지막 단지들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은 종전 75%에서 100%로 강화된다. 가점제는 무주택자로 지낸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등의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여기에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경우, 1순위 자격이 기존 청야 통장 가입후 12개월(월 1회씩 12회 이상 납입)에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즉, 가점이 높지 않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은 수요자는 내달부터 서울 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이달 서울 분양 물량에 청약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청약 제도가 아닌 금융 규제의 경우, 지난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은 LTV·DTI 40%가 일괄 적용되며 신규 분양 단지의 집단대출(중도금 및 잔금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인 세대에게는 6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10%p 완화한 50%를 적용한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