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이승원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7일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그는 대한전기학회 회장, 국제과학연맹이사회(ICSU) 한국위원장, 대한민국전기협회 부회장을 지냈고 국민훈장 모란장과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2남1녀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10일 오전 9시30분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지난 대선 직전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누군가 이 정권을 바꿔줘야 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A씨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예배시간에 설교하던 중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하지만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어린 시절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노홍철과 인터뷰를 했던 아이가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입상해 SNS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화제의 주인공 박예빈 씨(22·전북 진)는 2024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인기상을 받았다. 인기상은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전 국민 인기투표 등을 종합해 시상한다.박 씨는 7세 때 길을 가다 우연히 '무한도전'에 출연했다. 당시 '지못미 특집' 촬영 중 방송인 노홍철은 길거리에서 만난 박 씨를 만났고, 독특한 패션을 하곤 춤을 춰 보였다. 골반을 돌리는 등 다소 야릇한 몸짓 탓에 노홍철은 "아기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며 민망해하기도 했다.박 씨가 어린 시절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여전히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박 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박 씨는 "지금까지도 기억이 선명하다"고 직접 답하기도 해냈다.지난 24일 글로벌이앤비 주최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박씨는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한 전 국민 인기 투표 등을 종합해 시상하는 인기상을 받았다. 진(眞)의 영예는 김채원(22·서울경기인천 진·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씨가, 선의 영예는 박희선(20·서울 경기 인천·카네기 멜런 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미(美)의 기쁨은 윤하영(22·대전 세종 충청·이화여대학교 무용과)에게 각각 돌아갔다.김세린 기자
한 유통 대기업의 노무팀장 A씨는 지난 추석 연휴 이후 보건휴가(생리휴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한 부서의 여직원들이 연휴 전에 붙여서 생리휴가를 단체로 썼는데 졸지에 일을 떠맡은 같은 부서 남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A팀장은 "우리 회사는 생리휴가가 유급이라 남직원들의 반발이 더 심하다"며 "명절·연휴 때 인력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선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견 IT기업도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마감에 쫓겨 한창 바쁜 가운데 한 여직원이 생리휴가와 연차를 징검다리 연휴에 붙여 쓰더니 SNS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 사진을 자랑하면서다. 인사팀장 B씨는 "이걸 본 다른 직원들이 문제 삼자 여성인 대표가 이 직원에게 경고했는데, 이 직원이 사생활 침해와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연휴 후유증에 인사담당자들 '골머리'보건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 기간에 무리하게 근로할 경우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 인정한 법정 휴가다(근로기준법 73조). 여성이 청구하면 월 1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실제로 지난 2021년 모 항공사의 대표는 1년동안 승무원 15명이 138차례 신청한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아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2021도1500).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 상세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휴일 전후 특정일에 집단 사용'하거나 '주말에 붙여 사용'하는 사례는 흔한 직장 내 갈등 소재다.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