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셜커머스, 앱(응용프로그램) 등에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 광고 등을 게재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난 1월 성형 등 의료전문 소셜커머스, 앱,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을 조사한 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는 1286건(27.4%), 해당 의료기관은 318곳에 달했다.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과도한 환자 유인 광고가 1134건(8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50% 이상 할인 △각종 검사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혜택을 주는 ‘제3자 유인’ 등을 세부 유형으로 제시했다.

불법 광고가 게재된 매체는 앱이 593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소셜커머스가 544건(42.3%)으로 뒤를 이었다. 홈페이지는 149건(11.6%)이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에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