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김현정)은 8일 김영옥 할머니(85)와 고(故)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선고다. 재판부는 생존자인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최 할머니 유족에게는 상속분에 근거해 325만6684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