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에…상반기 탈루 세금 추징도 2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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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자 세무조사 착수
미등기전매 등 단속 강화
국세청, 2772억원 거둬
미등기전매 등 단속 강화
국세청, 2772억원 거둬
국세청이 올 상반기 부동산 관련 탈루 소득을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급증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부터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확대한 결과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양도소득세 탈루,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사건 2001건을 조사해 총 2772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조사 건수인 1771건보다 13.0%, 추징세액인 2099억원보다 27.3%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증가했다”며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부동산 시세 정보와 신고 자료를 정밀 분석해 세금 추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32세의 한 회사원은 2013년 결혼 후 아파트를 사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이를 대신 갚은 사실이 적발돼 올 상반기 십수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한 대부업자는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받은 이자소득을 탈루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27세 아들에게 고가주택을 사주며 제3자에게 빌린 것처럼 꾸몄다가 들통이 나 수십억원의 소득·증여세가 부과됐다.
컴퓨터 부품업체 대표는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은 뒤 이 돈으로 부인 명의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덜미가 잡혀 법인·소득·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이 외에 올 상반기에는 매도인이 내야 할 양도세와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불법적으로 축소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고 소득금액을 누락한 경우 등도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부터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 단속을 확대한 결과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양도소득세 탈루,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사건 2001건을 조사해 총 2772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조사 건수인 1771건보다 13.0%, 추징세액인 2099억원보다 27.3%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나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증가했다”며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부동산 시세 정보와 신고 자료를 정밀 분석해 세금 추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32세의 한 회사원은 2013년 결혼 후 아파트를 사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이를 대신 갚은 사실이 적발돼 올 상반기 십수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한 대부업자는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받은 이자소득을 탈루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27세 아들에게 고가주택을 사주며 제3자에게 빌린 것처럼 꾸몄다가 들통이 나 수십억원의 소득·증여세가 부과됐다.
컴퓨터 부품업체 대표는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은 뒤 이 돈으로 부인 명의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덜미가 잡혀 법인·소득·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이 외에 올 상반기에는 매도인이 내야 할 양도세와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불법적으로 축소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고 소득금액을 누락한 경우 등도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