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아동 입원비 반값으로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전체 치매환자(69만 명) 가운데 중증 치매환자(24만 명)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진료비 부담을 최소한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치매 의심단계(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선 올해 신경인지검사, 내년에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본인 부담률도 낮춘다. 틀니는 올해 11월부터, 임플란트는 내년 7월부터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틀니 비용은 한 악(顎)당 55만~67만원에서 33만~40만원으로, 임플란트는 한 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낮아진다.

노인의 외래 진료비 정액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원급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1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5000원을 넘으면 바로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돼 진료비가 최소 세 배 이상 뛴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진료비 2만원 이하 본인 부담률은 10%, 2만5000원 이하는 20% 등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10월부터 5%로 인하된다. 지금은 6세 미만은 10%, 6세 이상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입원진료비(20%)를 부담해야 한다.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률은 30~60%에서 연내 10%로 낮추기로 했다. 2개 치아홈메우기를 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치과의원 기준)은 2만1000원에서 9700원으로 낮아진다.

여성 난임시술은 10월부터 건보에서 보장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병원별 편차가 크다. 복지부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표준화하고, 필수 시술에는 모두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여성이 초음파(자궁암 등)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