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피하자"… 반포주공1단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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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매매 사실상 불가능…내달 28일 시공사 선정, GSㆍ현대건설 등 경합
올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주거구역 단위)가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조합원들은 지난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을 동의율 91%로 통과시켰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1973년 준공한 5층짜리 2천90가구이지만 재건축을 하면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천388가구로 탈바꿈된다.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는 이날부터 매매(조합원 지위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8·2 대책'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반포주공1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것은 매매 금지를 감수하더라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연내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 계획)을 구청에 제출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아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는 실거주 비율이 높아서 매매 금지보다 절세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공사비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6천411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다음 달 4일 입찰을 마감하고 9월28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을 제외한 대형 건설사가 모두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현재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주에 가장 적극적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이 주체가 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조합과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을 3~4개월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초롱 기자 yjkim84@yna.co.kr, chopark@yna.co.kr
올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주거구역 단위)가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앞서 조합원들은 지난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을 동의율 91%로 통과시켰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1973년 준공한 5층짜리 2천90가구이지만 재건축을 하면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천388가구로 탈바꿈된다.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는 이날부터 매매(조합원 지위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8·2 대책'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반포주공1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것은 매매 금지를 감수하더라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연내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 계획)을 구청에 제출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아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는 실거주 비율이 높아서 매매 금지보다 절세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공사비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6천411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다음 달 4일 입찰을 마감하고 9월28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을 제외한 대형 건설사가 모두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현재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주에 가장 적극적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이 주체가 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조합과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을 3~4개월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박초롱 기자 yjkim84@yna.co.kr,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