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이 재감사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사실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은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이 2016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재감사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5월2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의견거절' 의견을 받았다. 지난 7일 제출했던 재감사보고서와 같은 내용이다.

신한회계법인은 7재감사보고서에 따른 의견거절의 근거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혐의로 대표이사 장화리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런 중대한 부정위험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유효성,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감사증거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정확성에 미칠 영향과 범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경영자에 대한 중대한 부정위험으로 회사의 재무제표가 변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한회계법인은 중국원양자원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회계법인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발부채 및 소송사건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에 대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다"며 "이러한 소송사건 및 우발상황이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해 연결재무제표가 변형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그룹의 영업손실은 10억5703만5677 홍콩달러(HKD), 당기순손실은 15억1274만2436 HKD, 보고기간종료일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2억8279만7603 HKD 초과해 2억2217만6074 HKD의 자본금이 잠식됐다"며 "해당 그룹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 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5월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