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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누른 ‘좋아요’SNS(소셜네트워크)를 저작권 무법지대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A씨는 작년 8월부터 유튜브에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 활동이 아닙니다. 그저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공유하려는 취미죠. 1600만에 달하는 조회수가 높은 인기를 증명합니다.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상을 악용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광고 수익과 SNS 인기를 노리고, 원작자 A씨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원본 영상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씁니다. 원작자가 들였을 노력에 대한 댓가는 지불치 않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이기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creator)'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일상이 돼버린 저작권 도둑질에 대한 죄의식을 이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몰스토리]'좋아요'의 그늘…'SNS 불펌' 죄의식이 없다
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 거대 SNS엔 저작권을 무시한 영상을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무단으로 올라온 A씨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6분 길이 원본 영상은 30초로 편집된 채 떠돌아다닙니다. 출저나 원작자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뉴스래빗은 A씨 영상을 무단으로 재편집해 올린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에게 저작권에 대해 물었습니다.
운영자는 “다른 곳에서 받은 파일이라 (저작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다른 여러 페이지도 이렇게 운영된다”고 답했습니다. '왜 나만 문제 삼느냐'는 투였습니다. 그리고 ‘원작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작권 도둑질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뉴스래빗이 추가 질문을 던졌지만 운영자는 더이상 답을 하지 않고 메신저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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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에 '좋아요' 500여개가 쏟아졌습니다. '강아지 귀여워요' 같은 긍정적 댓글도 수백개입니다. 하지만 저작물 '불펌(불법적으로 퍼옴의 줄임말)’을 지적하는 이는 한명도 없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크리에이터도, 불펌 저작물에 열광하는 네티즌도 모두 저작권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뉴스래빗은 어렵게 원작자인 A씨와 온라인 상에서 인터뷰했습니다.
A씨는 “비록 취미지만 창작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허락없이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얄밉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 등은 생각치 않고 있었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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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페이스북 운영자 말처럼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이렇습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NS 플랫폼은 저작권법을 어긴 게시물을 신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작권법 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본인만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 3자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알아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처럼 일종의 친고죄 성격입니다.

특정 콘텐츠의 저작권이 도용된 경우 댓글이나 메시지 등으로 저작권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 외에 제 3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A씨가 만든 진돗개 영상에 도용을 신고하는 댓글이 달리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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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원작자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작년 11월 뉴스래빗 기자가 직접 찍고, 제작한 360 가상현실(VR) 기법 영상



몇시간 뒤, 누군가 훔쳐간 제 영상은 곧 삭제됐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풀빵닷컴 관계자와 통화를 나눴습니다.

해당 플랫폼 관계자는 “신고된 게시물은 저작권 위반 여부 확인 후 삭제 및 경고를 준다”며 “세 번 경고를 받으면 계정을 정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플랫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호소하면 영상을 내리고, 저작권 침해 상습범에게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킵니다. 저작권법 133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SNS에서 훔친 물건으로 사람을 모아 돈을 버는 사람과 이를 ‘좋아요’하는 아이러니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도용한 영상으로 광고 등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무료 저작권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사는 저작권법 125조 1항에 따라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자가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SNS에 떠도는 영상들 대부분 출처나 원작자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원작자가 해외에 있거나, 오래된 영상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의를 신청한다해도, 고소를 당하지 않는 이상 도용자 입장에선 ‘걸린' 영상만 내려버리면 그만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와 피해를 원작자가 입증하기란 간단한 일이 아니죠.
[스몰스토리]'좋아요'의 그늘…'SNS 불펌' 죄의식이 없다
지난 5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행한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보면

  1. 작년 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 총 적발건은 223만18건.
  2. 이중 영상 콘텐츠가 약 93.2%에 해당하는 207만8960건.
  3. 이들은 대부분 웹하드, P2P, 토렌트 사이트 등에서 적발됐습니다.

반면, SNS의 경우 저작권 위반 건수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그 사이 누군가는 ‘좋아요’와 ‘팔로워’를 이용해 광고비를 벌어들입니다. 훔친 영상으로 말이죠.

같은 조사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작자의 권리(저작권)는 존중돼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87.0%인 반면,
  •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에 동의는 69.4%에 불과.
  •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에 우리 사회가 아직은 소극적이란 뜻 입니다.

우리 당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주무 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SNS는 개인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한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링크나 삽입(임베디드) 형태 공유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어려움도 호소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다만 SNS 상 저작권 침해가 명백할 경우 저작권자를 대리해 보호원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강대오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장은 "저작권은 창작물 권리자뿐 아니라 이용자를 위해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저작권 인식이 성장한 만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지식과 관심도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스몰스토리]'좋아요'의 그늘…'SNS 불펌' 죄의식이 없다
#스몰스토리 ? 소담(小談), 작은 이야기입니다. 작아서 주목받지 못하거나 작아서 고통 받는 우리 일상을 담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가치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뉴스래빗 스토리랩의 일환입니다 !.!

책임= 김민성, 연구= 이재근 한경닷컴 기자 rot011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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