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15일부터 700원 인하…"소형차 연간 33만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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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5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으로 700원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편도 기준으로 소형차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각각 내린다.
중형차는 1만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차는 1만3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1400원의 통행료가 각각 인하된다.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해상 연륙교다.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다.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향후 22년간(2017~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인천대교 통행료는 편도 기준으로 소형차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경차는 3100원에서 2750원으로 각각 내린다.
중형차는 1만500원에서 9400원으로 1100원, 대형차는 1만3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1400원의 통행료가 각각 인하된다.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인천대교는 인천 송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해상 연륙교다.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인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다.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향후 22년간(2017~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을 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