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초대형(IB) 인가가 보류됐다.

삼성증권은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대한 심사 보류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발행어음 사업이 허가되면 대규모 자기자본을 조달, 수익성 개선 및 규모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선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소식을 접한 삼성증권 내부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그저 당황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초대형 IB를 향한 목표는 여전하므로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