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래 최대사기…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항소심도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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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핵심 공범 역할 인정돼…피해자들, 경제손실뿐 아니라 사회 유대관계도 끊겨"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조희팔 회사 행정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맡았다.
사업 초기 터무니없는 고수익 대신 구체적으로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하자 투자자가 몰렸다.
저금리 시대에 이런 소문은 금세 전국으로 퍼졌고 조희팔 일당은 대구, 인천, 부산 등 전국으로 사업망을 확장했다.
그러나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자 조희팔, 강태용 등 핵심 주범들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2·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총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그는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강태용이 핵심 공범으로 가담한 조희팔 사건은 범죄일람표만 5천여 페이지에 이른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태용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조희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회원 등 80여명이 방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조희팔 사건 수사로 검찰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강태용 아내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희팔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조희팔 회사 행정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맡았다.
사업 초기 터무니없는 고수익 대신 구체적으로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하자 투자자가 몰렸다.
저금리 시대에 이런 소문은 금세 전국으로 퍼졌고 조희팔 일당은 대구, 인천, 부산 등 전국으로 사업망을 확장했다.
그러나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자 조희팔, 강태용 등 핵심 주범들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2·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총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그는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강태용이 핵심 공범으로 가담한 조희팔 사건은 범죄일람표만 5천여 페이지에 이른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태용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조희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회원 등 80여명이 방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조희팔 사건 수사로 검찰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강태용 아내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