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정 / 컬투엔터테인먼트
가수 이정 / 컬투엔터테인먼트
가수 이정의 아버지 이 모(62)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0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씨는 2008년 지인 A씨로부터 강원도 횡성의 땅을 매입해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며 3억 5천만 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A 씨는 "땅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이 씨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이다. 차용증을 써준 것도 투자받은 사업이 잘 안 돼 형식상 써준 것이지 돈을 빌렸다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이 씨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 여부를 결정,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