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서 식중독균 기준치 3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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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1개 업체 조사
햄버거병 유발균은 검출 안돼
맥도날드 측 "조사 절차 문제"
햄버거병 유발균은 검출 안돼
맥도날드 측 "조사 절차 문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의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의 24개 제품과 편의점 5개 업체 14개 제품을 조사했다. 이 중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g 이하)의 3배 이상(340/g)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한 제품 중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발표는 원래 지난 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맥도날드가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소비자원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느라 연기됐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법원이 이날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햄버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다”며 “따라서 식품위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이며 소비자원은 각 프랜차이즈의 2개 지점에서 제품 2종을 중복해 샀다. 조사대상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GS25 등 5곳이며 각각 제품 3종을 샀다.
맥도날드 측은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조사결과 발표는 원래 지난 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맥도날드가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소비자원이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느라 연기됐다. 맥도날드는 “소비자원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법원이 이날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햄버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다”며 “따라서 식품위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이며 소비자원은 각 프랜차이즈의 2개 지점에서 제품 2종을 중복해 샀다. 조사대상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GS25 등 5곳이며 각각 제품 3종을 샀다.
맥도날드 측은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