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비수급 빈곤층 지원 방안뿐 아니라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강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에 동시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지급액이 줄줄이 오른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120만→80만원… 교육급여 학용품비·부교재비 올려
우선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원을 늘린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교통사고로 2~3개월간 치료받고 수술비가 수백만원이 나왔더라도 6개월 상한액인 40만원만 내면 된다.

아동(6~15세 이하)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현행 10%에서 3%까지 낮아진다.

노인 수급자의 틀니 본인부담은 1종 20%→5%, 2종 30%→15%로 경감되고 임플란트는 1종 20%→10%, 2종 30%→20%로 줄어든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부분 틀니를 해서 134만원이 나왔다면 지금은 27만원(20%)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 6만7000원(5%)만 납부하면 된다.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이 완화되고 장애인 보조기 급여 대상은 늘어난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겐 전월세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금을 연도별로 인상할 때 지금은 기존 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지만 내년에는 지역에 따라 2.9~6.6% 올린다.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고치는 데 지원되는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내년 8% 인상한다. 수급자는 보수 정도에 따라 378만~102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받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도 오른다. 부교재비는 올해 초중고생 모두 4만1200원이지만 매년 인상돼 2020년에는 초등학생 13만2000원, 중고생은 20만9000원이 된다. 학용품비는 현재 중고생에게만 5만4100원이 지급되지만 2020년에는 초등학생 7만1000원, 중고생에게는 8만1000원이 지급된다.

생계급여도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급여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