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의료비(건강보험 급여 기준) 중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6년 기준 소득분위별 연 121만~50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앞서 본인부담액이 509만원을 넘은 16만8000명에 대해 이미 4407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더한 총 지급 대상자는 61만4511명(중복 포함), 지급액은 1조1758억원이다. 대상자는 전년보다 17.1%, 지급액은 18.7% 늘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