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10일 "업무정지 1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첫 변론일은 오는 10월20일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며 감사부문 업무정지 1년 및 과징금 1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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