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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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앞서 장 전 사장은 뇌물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도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5년까지 자신이 한때 대표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총 2억8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장 전 사장이 받은 금품이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 사의를 밝혔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5년까지 자신이 한때 대표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총 2억8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장 전 사장이 받은 금품이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 사의를 밝혔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