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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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디딤돌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갭(gap)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에 실거주 의무 제도를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론 1년 이상 실거주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전세로 돌리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변칙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제도가 도입되면 디딤돌 대출을 받고 한 달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내거나 대출을 회수당한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한 뒤엔 한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표를 통해 대출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대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제도가 지켜지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의심 가구를 중심으로 표본을 뽑아 방문 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현재 8조권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은 최대 11조원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은행권에서 2~3조원을 끌어오는 대신 이차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디딤돌 대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4조6000억원 가량 집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8·2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대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액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