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위장성도 징계… '박찬주 징계법' 발의 잇따라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이 이슈화하면서 국회에서 이른바 '박찬주 징계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일 군 서열 3위 이상 고위급 군인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당사자보다 선임인 3명이 참여하게 돼 있어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다.

4성 장군인 박찬주 대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도 역시 이런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심의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 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민간위원은 대장 이상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았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군대 내에서 '갑질'하는 장군은 반드시 징계 돼야 한다.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공동발의 명단에는 이종구, 강길부, 이학재, 하태경, 정양석, 경대수, 김무성, 정병국, 주호영, 오신환, 김현아, 홍철호 의원 등 12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병기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