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