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부산은행장 후보 3명으로 압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은행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11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은행장 후보 6명의 개별면접과 소견등을 들은 후 3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

    선정된 후보는 빈대인 부산은행장 직무대행, 성동화 부행장보,김석규 경남은행 부행장이다.

    빈 직무대행은 경성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은행 신금융사업본부 부행장, 미래채널본부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성 부행장보는 대구 성광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부행장보)를 역임하고 올해부터 업무지원본부를 이끌고 있다.김 경남은행 부행장은 부산은행에 입행한 뒤 미래채널본부 등에서 일하다 현재 경남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

    행추위는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이달 내 심층면접을 실시해 최종 은행장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후보는 이후 다음달 열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부산은행장에 선임된다.

    부산은행장 공모는 부산은행 출신의 전현직 임원(부행장보 이상)을 대상으로 후보 공모를 접수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한국 수학자 일냈다…60년 난제 '소파 문제' 풀어

      60년 가까이 수학 난제로 꼽혀 온 '소파 움직이기 문제'를 해결한 한국 수학자의 연구가 세계적 성과를 인정받았다.4일 수학계에 따르면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2025년 10대 수학 혁신 사례 가운데 하나로 백진언(31) 고등과학원 허준이수학난제연구소 박사(허준이펠로우)의 연구를 선정했다.소파 움직이기 문제는 폭이 1인 직각 복도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의 도형을 묻는 문제다. 1966년 캐나다 수학자 레오 모저가 제시한 이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아 대표적인 난제로 꼽혀 왔다.그동안 수학자들은 다양한 도형을 제시해 왔으며 1992년 미국 수학자 조셉 거버 럿거스대 교수가 면적 2.2195의 '거버의 소파'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도형이 최적이라는 이론적 증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백 박사는 7년간 연구 끝에 2024년 말 거버의 소파보다 더 넓은 도형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그는 119쪽 분량의 논문을 통해 기존 연구처럼 컴퓨터 계산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수학적 추론으로 최적해를 입증했다.어린 시절부터 수학자를 꿈꿔 온 백 박사는 병역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전문요원으로 이수하던 중 이 문제를 접했고 이후 미국 미시간대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이어갔다. 연세대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9세에 마침내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그는 수학 연구를 꿈을 꾸고 깨는 과정에 비유하며 연구 과정의 본질을 설명했다. 또 단기간 성과보다 장기적 몰입이 가능한 연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연구는 수학계 최고 권위 학술지로 꼽히는 수학 연보에 투고돼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백 박사는

    2. 2

      한국노총 선거 김동명 위원장 단독 출마…"3선 유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3선 연임이 유력해졌다. 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현 위원장인 김동명(58)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56) 사무총장이 오는 20일 실시되는 제29대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유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다른 후보 없이 단독 등록하면서 3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는 조합원 200명당 1명씩 배정되는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진다. 단독 출마 시 과반 득표할 경우 당선된다. 선거일은 20일이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처음 위원장에 선출됐고 2023년 연임에 성공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도왔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위원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선 위원장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사례를 봐도 박종근 전 위원장이 1988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3선에 성공했지만 첫 임기는 보궐 선거로 시작됐다. 이용득 전 위원장도 3선 위원장을 역임했지만 세번 연속으로 하는 '3연임'은 아니다. 김 후보와 류 후보는 오는 5일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15일까지 합동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3. 3

      "회사 일은 대충"…부업으로 3200만원 챙긴 팀장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팀장급 직원이 재택근무를 이용해 부업을 하면서 32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렸다면 '겸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부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와 구체적인 손해액, 생산성 저하 등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는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 A사가 디자이너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 부업으로 3200만원 벌어..."회사 업무는 소흘" 디자이너 B씨는 2022년 4월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A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월 급여는 500만원이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곳(경업)은 물론, 경쟁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는 것(겸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겸직을 하려면 사전에 고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B씨는 입사 약 4개월 만인 2022년 8월 돌연 퇴사 의사를 밝혔다. 사유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간호가 필요해 프리랜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6개월만인 그해 10월 회사를 떠났다.하지만 A사는 나중에 B씨가 재직 기간 중 다른 업체들을 위해 몰래 일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용역 대금만 총 3259만원에 달했다. 특정 달에는 본인 월급(500만 원)에 육박하는 350만 원의 용역비를 챙겼다. 분노한 A사는 "UX/UI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유일한 디자이너면서 회사 플랫폼 성격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바람에 고객사로부터 콘텐츠 삭제를 요청 받고 사업 관계를 단절당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