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식 시음 증정 등의 판촉 행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판촉행사에 동원되는 납품업체 직원들의 인건비를 유통업체가 분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판촉활동으로 얻는 유통·납품업체의 이익 비율에 따라 인건비를 분담하되 비율 산정이 어려우면 절반씩 내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납품업체가 이들의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새로운 비용 부담이 생기는 만큼 앞으로는 ‘옥석’을 가려 판촉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효과가 크지 않은 행사는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품 생활용품 등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인건비 분담 의무화에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유통업체의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판촉행사에 동원됐던 업체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마진을 확 줄여 물건을 판매하면서 인건비까지 다 부담하고 나면 판촉행사를 벌이고도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건비 분담이 의무화되면 유통업체들이 무리하게 행사를 밀어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꼭 필요한 판촉활동까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신제품을 내놓을 때 납품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면서 시제품을 증정하는 등 판촉활동을 벌였지만, 인건비 분담이 의무화되면 유통업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판촉행사에 대한 주도권이 유통업체로 더 넘어갈 수 있다”며 “납품업체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마케팅 활동을 못하게 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유통·납품업체 모두 “영업기밀이 노출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시항목 중에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이 포함돼 있다. 납품업체들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당 평균 수취금액’을 공개하면 판매장려금을 적게 받은 유통업체가 오히려 장려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우려했다.

류시훈/이유정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