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는 31일…與 "국감, 추석 전에", 野3당 "추석 후에" 김이수 후보자 처리엔 공감대…여야정 협의체, 정의당 참여 두고 이견
여야는 14일 정부의 예산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를 오는 18일부터 2주간 열고 3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9월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전에 하자'는 여당과 '추석 이후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갈려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정부 예산) 결산뿐 아니라 법안 통과에 노력하라는 정 의장의 당부에 따라 합의를 했다"며 이 같은 일정 조율 내용을 소개했다.
우원식(민주당)·정우택(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주호영(바른정당) 등 여여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8월 국회와 국감일정 등을 논의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만 "(국정감사 일정 등) 나머지 문제는 합의된 바가 없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는 오후 8시에 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는 9월부터 하는데 국감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
야 3당은 추석 이후에 하자고 했고, 여당은 추석 전에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처리 날짜를 특별히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 협의체 문제와 관련해선 정의당 참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주체가 정의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의당은 국민 지지를 이미 확인한 정당이라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다시 얘기했는데,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기로 한 원칙을 허물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갈등을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지고 국회를 운영해가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고,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얘기했다"며 "정우택 대표는 본회의 표결로 2년 임기를 보장받은 만큼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3건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SMR특별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3건을 처리했다.이번에 통과된 SMR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민간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중 18건은 상정 안건 목록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로 올리는 게 골자인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국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SMR 연구·개발·실증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형두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SMR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완성한 것”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과기부 장관이 5년마다 SMR 중장기 계획 수립 이번 특별법은 SMR 개발을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 국가 산업전략으로 추진하도록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원자력진흥위원회 내에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해 개발·실증·제도개선·특구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SMR 정책은 명확한 로드맵과 관리체계 아래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됐다.기업 도전 뒷받침하는 구조 마련SMR은 기술 난이도와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산업으로, 민간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은 기술개발과 안전성 입증, 연구용 원자로 기반 실증 지원, 부지 및 기반시설 지원, 민관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