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은 방위사업청이 통지한 6개월의(7월28일~내년 1월27일)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30일간 정지된다고 14일 공시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