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 간 '스타크 갈등'
15일 정식 발매를 앞둔 게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사진)를 두고 제작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PC방 업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전국 PC방 점주들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에 따르면 이 협회는 최근 블리자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1998년 처음 출시된 스타크래프트의 그래픽을 개선해 새로 내놓은 상품이다.

정식 발매는 15일이지만 한국 PC방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즐길 수 있어 3~40대 스타크래프트 팬들의 열광적 반응을 끌어냈다.

하지만 블리자드가 PC방에 시간당 250원가량의 별도 요금제를 적용키로 하자 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에는 PC방 업주들이 스타크래프트 패키지만 사면 추가 비용 없이 고객들에게 게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온라인 게임처럼 PC방 프리미엄이 적용돼 유저가 이용하는 만큼 돈을 내야 한다.

협회는 “리마스터 버전을 구매한 개인 유저가 PC방에서 개인 계정으로 접속하더라도 PC방 정량 요금을 차감하는 것은 이중 판매 및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블리자드의 행태는 영세 소상공인인 PC방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

블리자드 측은 “차후 필요할 때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