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했는데 보상금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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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소송서 져 돈만 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6월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우리 밭에 사람이 죽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유 전 회장에게 걸린 보상금은 5억원이었다. 하지만 전남경찰청은 박씨가 일반적인 변사체를 신고한 것이지 유 전 회장을 특정해 신고한 것은 아니란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대형 로펌 민사 전문 변호사는 “신고자가 기여한 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건 신고 활성화라는 본래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기여도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씨가 이번 소송에 변호사 비용과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 등 최소 1000만원을 썼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박씨는 2014년 6월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1구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우리 밭에 사람이 죽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유 전 회장에게 걸린 보상금은 5억원이었다. 하지만 전남경찰청은 박씨가 일반적인 변사체를 신고한 것이지 유 전 회장을 특정해 신고한 것은 아니란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대형 로펌 민사 전문 변호사는 “신고자가 기여한 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건 신고 활성화라는 본래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기여도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씨가 이번 소송에 변호사 비용과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 등 최소 1000만원을 썼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