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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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파문이 유럽 전역으로 번진 가운데 국내산 계란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돼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8만 마리 규모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6만 마리 규모의 또 다른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이 닭 진드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동물용의약외품 관련 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광주 농가의 경우 여름철 진드기가 많이 발생해 약품을 과다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닭 사육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불법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기 남양주·광주에서 생산된 계란은 현재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됐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하면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15일 자정부터는 전국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단시키고, 해당 농장들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