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관리감독 강화, 유로도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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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이미 체결된 민자도로 사업도 공익성 증대를 위해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운영을 감독하는 전문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 설립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기관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는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와 운영서비스가 재정도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로공사가 건설 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정도로와 달리 민자도로는 재무적투자자(FI)가 관리·운영을 주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폭 담았다. 법안에는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도로 유지·관리,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미 체결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현저한 교통량 미달,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그 경위를 사업자에게 소명·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조치가 부족할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자사업자 수익률은 8.0~9.4% 수준이며, 후순위채 이자율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8%까지 된다. 과도하게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민자 사업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뒤 협약 변경 필요성에 대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변경 요구나 재정지원 보류 결정 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사업자의 위법 행위 발생 시 현재는 허가취소 등 공익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조항도 추가된다.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한다.정부 정책의 변화, 법령 개정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 재정도로 수준의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준수,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검사 등을 진행하는 민자도로감독원 설립과 운영 관련 조항도 넣었다.감독원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자도로 사업자 출연금·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 수수료 등으로 마련한다. 민간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 관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기관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는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와 운영서비스가 재정도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로공사가 건설 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정도로와 달리 민자도로는 재무적투자자(FI)가 관리·운영을 주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폭 담았다. 법안에는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도로 유지·관리,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미 체결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현저한 교통량 미달,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그 경위를 사업자에게 소명·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조치가 부족할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자사업자 수익률은 8.0~9.4% 수준이며, 후순위채 이자율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8%까지 된다. 과도하게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민자 사업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뒤 협약 변경 필요성에 대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변경 요구나 재정지원 보류 결정 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사업자의 위법 행위 발생 시 현재는 허가취소 등 공익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조항도 추가된다.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한다.정부 정책의 변화, 법령 개정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 재정도로 수준의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준수,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검사 등을 진행하는 민자도로감독원 설립과 운영 관련 조항도 넣었다.감독원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자도로 사업자 출연금·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 수수료 등으로 마련한다. 민간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 관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