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 생중계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중인 법원은 카메라 앞에서 판결문을 낭독할 판사들이 지켜야 할 법정 언행 정비 작업에도 조만간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법원이 강조해온 ‘판결문 표현 다듬기’의 연장선이다. 민법에서 순우리말인 ‘도랑’과 ‘둑’을 ‘구거(溝渠)’와 ‘언(堰)’이라는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 쓰는 게 한 예다. ‘기타 등등’의 ‘기타(基他)’도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다. 이 밖에 ‘가도(假道)’는 ‘임시도로’, ‘가료(加療)’는 ‘치료’, ‘부락(部落)’은 ‘마을’, ‘사찰(査察)’은 ‘조사’, ‘시건(施鍵)’은 ‘잠금’으로 고쳐야 한다. 일본식 표현에 따라 ‘의’ 등 조사를 잘못 쓰는 표현도 수두룩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생중계 제도가 시작된 만큼 법정 언어생활 개선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