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텍,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채선희 기자 입력2017.08.16 13:31 수정2017.08.16 13:3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아이엠텍은 케이지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신청이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다시 국민주 될까"…'네이버·카카오' 운명 가른 결정적 차이점은? | 노유정의 의식주 2 요즘 명절에 술 안마시나…"칭따오가 안팔려요" 초비상 3 MS, 메타 "AI 투자 지속"에 추가 상승 달렸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