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16일 "네이버는 기업을 소유지배하는 총수가 있는 민간기업, 공기업에서 시작해 민영화돼 총수가 없는 기업 등 지금까지의 기업 분류 카테고리에 적용되지 않는 기업"이라며 "오히려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형태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네이버는 동일인이 회사인 셈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네이버는 일반적인 재벌기업과는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총수없는 대기업'이 성립된다는 말이다.

네이버는 계열사를 포함한 네이버의 자산총액이 약 5조원으로 오는 9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제도다.

여기에서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일인을 핵심 축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도 함께 지정되는데,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네이버의 경우는 동일인이 사람이 아닌 법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른바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꼽히는 국내 기업집단인 포스코, KT 등과 같은 사례라는 얘끼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자체가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자본가 집단’이란 의미의 재벌 규제를 위한 잣대"라며 "네이버는 국내에서 찾기 힘든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추고 있어 이러한 잣대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공개한 출자도.  네이버가 대부분의 계열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공개한 출자도. 네이버가 대부분의 계열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는 지배구조가 재벌그룹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벌들은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GIO(Global Investment Officer) 만이 5% 미만의 네이버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가족이나 친족들의 지분 참여는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작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재벌과도 다르다는 점을 적시했다. 네이버는 계열사의 경우에도 모기업이 거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특정 개인이 아닌, 네이버 주식회사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네이버는 회사를 소유지배하는 특정 개인이나 일가가 없는 네이버의 경영진은 당연히 모두 전문경영인"이라며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규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네이버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있어 지분소유에 의해 뒷받침되는 그룹총수의 지배력과는 상이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된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재벌 지배구조를 지분분산에 의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공정위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갈음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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