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이버가 '총수 없는 대기업' 분류를 요청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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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시킬 경우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가 있고 없고’를 왜 공정위로부터 ‘인증’ 받아야만 하는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업을 한다는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새로이 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해 받게 될 온갖 규제 부담이 문제가 되면서 나온 개념이다. 그 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5조원 이상은 ‘준(準)대기업’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자산 기준으로 5조원에 약간 못 미쳤지만 다음달 공시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네이버로선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준대기업’으로 분류돼도 규제가 주는 압박감은 적지 않다. 네이버가 공시대상 집단에 포함되고 이 전 의장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실질적인 오너로서 앞으로 허위자료 제출 등 회사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네이버는 규제 때문이 아니라지만, 창업주가 명확함에도 굳이 동일인을 ‘개인’이 아니라 ‘네이버 법인’으로 해달라는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공정위는 이미 포스코, KT 등 민영화한 옛 공기업이나 대우조선 등 채권단이 최대주주인 회사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주인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네이버가 그런 회사를 원할 리 없다. 그보다는 “‘재벌 총수’란 이름에서 오는 이미지 타격이 가장 우려된다”는 네이버의 설명에 주목하게 된다.
네이버는 벤처로 시작해 지금에 이른 기업이다. 어쩌다 이 땅에선 그런 창업자조차 이미지를 걱정해 기업의 주인이기를 마다하는 지경이 된 것인가. 온갖 규제가 널린 환경에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고, 권력이 손보겠다고 마음먹으면 무슨 명목에서라도 기어이 잡아넣고 마는 자리여서 그렇다면 서글픈 일이다. 이런 식이면 누가 대기업을 꿈꾸며 창업하겠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새로이 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으로 인해 받게 될 온갖 규제 부담이 문제가 되면서 나온 개념이다. 그 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5조원 이상은 ‘준(準)대기업’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자산 기준으로 5조원에 약간 못 미쳤지만 다음달 공시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네이버로선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준대기업’으로 분류돼도 규제가 주는 압박감은 적지 않다. 네이버가 공시대상 집단에 포함되고 이 전 의장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실질적인 오너로서 앞으로 허위자료 제출 등 회사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네이버는 규제 때문이 아니라지만, 창업주가 명확함에도 굳이 동일인을 ‘개인’이 아니라 ‘네이버 법인’으로 해달라는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공정위는 이미 포스코, KT 등 민영화한 옛 공기업이나 대우조선 등 채권단이 최대주주인 회사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주인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네이버가 그런 회사를 원할 리 없다. 그보다는 “‘재벌 총수’란 이름에서 오는 이미지 타격이 가장 우려된다”는 네이버의 설명에 주목하게 된다.
네이버는 벤처로 시작해 지금에 이른 기업이다. 어쩌다 이 땅에선 그런 창업자조차 이미지를 걱정해 기업의 주인이기를 마다하는 지경이 된 것인가. 온갖 규제가 널린 환경에서 무한책임을 져야 하고, 권력이 손보겠다고 마음먹으면 무슨 명목에서라도 기어이 잡아넣고 마는 자리여서 그렇다면 서글픈 일이다. 이런 식이면 누가 대기업을 꿈꾸며 창업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