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창신 전주교구 신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박 신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발표했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시국미사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말해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신부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