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외교관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해 경찰 조사를 거부하다 출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소속 무관(외교관 신분인 군 장교) A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이달 초 출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 사이에 한국계 파라과이인 대사관 직원 B씨를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