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 등 총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감액(減額)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수백조원 규모의 한 해 나라 살림살이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예결위 문턱을 넘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예산”이라며 반발했다. ○특활비에 막힌 680조원국회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수입 651조5000억원,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수입은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4조1000억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올라왔다. 예결위는 지난 18일부터 증액·감액 심사를 했다. 대다수 비쟁점 예산은 여야가 합의를 봤지만,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82억5100만원)과 검찰(587억원), 감사원(60억원), 경찰(31억6000만원) 등의 특경비·특활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특활비가 “세부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라며 삭감 주장을 폈고, 국민의힘은 “사용 내역 제출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민주당은 일종의 ‘비상금’으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 4조8000억원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는 이 같은 민주당 주장이 모두 반영됐다. 국고채 이자 상환 비용 5000억원도 삭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