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태원·홍상수 이혼소송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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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담당했던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소송 대리인단에서 빠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최 회장의 소송대리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원 소속의 이 변호사가 지난 14일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법무법인 구성원에서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에 따라 최 회장의 변호인단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사건 외에도 소송대리인으로 있던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소송 재판부에도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 회장의 소송대리는 이 변호사를 제외한 법무법인 원 소속 나머지 변호사 3명이 계속 맡는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최 회장의 소송대리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원 소속의 이 변호사가 지난 14일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법무법인 구성원에서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에 따라 최 회장의 변호인단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사건 외에도 소송대리인으로 있던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소송 재판부에도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 회장의 소송대리는 이 변호사를 제외한 법무법인 원 소속 나머지 변호사 3명이 계속 맡는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