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지속이냐 중지냐… 법원, 이르면 금주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행정법원 "빨리 심리"…한수원노조·원자력 교수 "건설 중단, 제왕적"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 여부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속할지 중단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법원에 공론화위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 측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에너지) 정책으로 당연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또 "에너지 정책은 공약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국가 에너지위원회를 거쳐야만 한다"며 "그러지 않은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는 주 교수와 한수원 노조 기획처장, 대리인인 장재원 변호사가 출석했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국무총리실 측은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심문에도 불출석했다.
주 교수와 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8일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며 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또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도 공론화위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며 민사소송 수단인 가처분 신청도 냈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고, 관련한 사회 갈등의 예방·해소 등은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한수원 노조 측은 "신고리 5·6호를 짓기 위해 16년 만에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공사가 이미 30% 넘게 진행됐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론화위 논의 대상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빠르게 심리해 가능하면 금주 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법원에 공론화위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 측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에너지) 정책으로 당연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또 "에너지 정책은 공약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국가 에너지위원회를 거쳐야만 한다"며 "그러지 않은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는 주 교수와 한수원 노조 기획처장, 대리인인 장재원 변호사가 출석했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국무총리실 측은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심문에도 불출석했다.
주 교수와 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8일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며 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또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도 공론화위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며 민사소송 수단인 가처분 신청도 냈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고, 관련한 사회 갈등의 예방·해소 등은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한수원 노조 측은 "신고리 5·6호를 짓기 위해 16년 만에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공사가 이미 30% 넘게 진행됐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론화위 논의 대상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빠르게 심리해 가능하면 금주 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