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층 밀어붙인다고?"…은마에 화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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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정비안 심의 퇴짜
3종 주거지역 최고 35층 재확인
"재건축 사업 장기화 가능성"
3종 주거지역 최고 35층 재확인
"재건축 사업 장기화 가능성"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의 49층 정비계획안의 심의를 거부했다. 도계위가 심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은마아파트는 서울시의 아파트 높이계획(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 35층)에 반하는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4차 도계위에서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을 미심의 처리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도계위 위원들은 1시간여 논의 끝에 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14층 4424가구를 철거한 뒤 최고 49층, 약 6050가구로 재건축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높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배치된다. 서울플랜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기본계획상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대신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하고, 추가로 공공기여도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해당 정비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정 이전부터 정비계획안을 조율하는 사전협의를 다섯 차례 했다. 이 과정에서 높이계획을 수정할 것을 권했지만 추진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심의 전 단계에서 조정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안건을 상정했다. 도계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계획안이 층수 제한과 정면 배치되는 등 논의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해 다수 의견으로 미심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부결과 같다”면서도 “부결 대신 미심의로 결정한 것은 은마 재건축 추진위를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계위가 정비계획안을 부결시키면 규정상 5년간 동일 안건을 회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해당 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제반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한다. 미심의 결정 이후 은마가 층수를 낮추는 등 요건을 맞추면 재심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고층 재건축을 고집하다 규제를 피해 재건축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놓친 셈”이라며 “8·2 대책으로 전매제한 재당첨금지 대출규제 등 각종 규제가 부활한 상황이어서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4차 도계위에서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을 미심의 처리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도계위 위원들은 1시간여 논의 끝에 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14층 4424가구를 철거한 뒤 최고 49층, 약 6050가구로 재건축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높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배치된다. 서울플랜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기본계획상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대신 보차혼용통로를 설치하고, 추가로 공공기여도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해당 정비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정 이전부터 정비계획안을 조율하는 사전협의를 다섯 차례 했다. 이 과정에서 높이계획을 수정할 것을 권했지만 추진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심의 전 단계에서 조정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안건을 상정했다. 도계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계획안이 층수 제한과 정면 배치되는 등 논의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해 다수 의견으로 미심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실상 부결과 같다”면서도 “부결 대신 미심의로 결정한 것은 은마 재건축 추진위를 배려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계위가 정비계획안을 부결시키면 규정상 5년간 동일 안건을 회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해당 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제반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한다. 미심의 결정 이후 은마가 층수를 낮추는 등 요건을 맞추면 재심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고층 재건축을 고집하다 규제를 피해 재건축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놓친 셈”이라며 “8·2 대책으로 전매제한 재당첨금지 대출규제 등 각종 규제가 부활한 상황이어서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