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다음주 중 건강보험 적용…"위암·유방암 등 말기암 환자, 치료중단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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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1일부터 MSD의 키트루다, BMS의 옵디보 등 면역항암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위암 유방암 등 허가 범위 이외의 말기암 환자가 면역항암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면역항암제 치료가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 면역항암제는 1년 약값만 1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맞는 환자는 앞으로 약값의 5%만 내고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가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날 오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면역항암제가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돼도 이전에 약을 썼던 환자는 사전승인 없이 약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이외의 암 환자가 약을 사용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면역항암제는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흑색종, 비소세포폐암이 아닌 다른 암 환자도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벨 환자, ‘선처방 후심사’ 하기로
면역항암제는 암이 면역반응을 피하는 관문을 막는 항암제다. 국내서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등에만 쓸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하지만 암의 면역반응을 활용하는 약의 특성 때문에 위암, 유방암 등 다른 말기 암 환자들도 이 약을 사용했다. 비급여 의약품은 허가 받은 적응증 이외의 적응증에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오프라벨이라고 한다.
문제는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이 되면 오프라벨 처방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받는 대학병원의 다학제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한 뒤 허락해야 약을 쓸 수 있다. 이를 위해 6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말기암 환자는 이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약품은 2~3주에 한번 맞아야 하는데 투약 시기를 건너뛰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만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학제적위원회를 갖춘 대학병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오프라벨 환자라도 약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을 쓴 뒤 다학제적위원회에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다학제적위원회 갖춘 71곳만 오프라벨 처방 가능
면역항암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약을 쓸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제한된다.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에서는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역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와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병원에서만 약을 쓸 수 있다”고 했다.
환자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명 이상인 기관을 찾아야 한다. 응급의료 체계 등도 갖춰져야 한다. 해당 기준에 맞는 병원은 92곳 정도다. 오프라벨 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여기에 다학제적위원회를 갖춘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들 기관은 71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말기 암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 불이익 받지 않도록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안내할 것”이라며 “해당 의료기관 예약 잡아 병원 옮기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면역항암제 치료가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 면역항암제는 1년 약값만 1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맞는 환자는 앞으로 약값의 5%만 내고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가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날 오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면역항암제가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돼도 이전에 약을 썼던 환자는 사전승인 없이 약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이외의 암 환자가 약을 사용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면역항암제는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흑색종, 비소세포폐암이 아닌 다른 암 환자도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벨 환자, ‘선처방 후심사’ 하기로
면역항암제는 암이 면역반응을 피하는 관문을 막는 항암제다. 국내서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등에만 쓸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하지만 암의 면역반응을 활용하는 약의 특성 때문에 위암, 유방암 등 다른 말기 암 환자들도 이 약을 사용했다. 비급여 의약품은 허가 받은 적응증 이외의 적응증에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오프라벨이라고 한다.
문제는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이 되면 오프라벨 처방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받는 대학병원의 다학제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한 뒤 허락해야 약을 쓸 수 있다. 이를 위해 6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말기암 환자는 이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약품은 2~3주에 한번 맞아야 하는데 투약 시기를 건너뛰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면역항암제만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학제적위원회를 갖춘 대학병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오프라벨 환자라도 약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을 쓴 뒤 다학제적위원회에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다학제적위원회 갖춘 71곳만 오프라벨 처방 가능
면역항암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약을 쓸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제한된다. 동네의원, 요양병원 등에서는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역항암제는 기존 항암제와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병원에서만 약을 쓸 수 있다”고 했다.
환자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명 이상인 기관을 찾아야 한다. 응급의료 체계 등도 갖춰져야 한다. 해당 기준에 맞는 병원은 92곳 정도다. 오프라벨 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여기에 다학제적위원회를 갖춘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들 기관은 71곳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말기 암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 불이익 받지 않도록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을 안내할 것”이라며 “해당 의료기관 예약 잡아 병원 옮기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