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수익성 만회 위해 밴사에 지급 수수료 줄여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승인,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중개 등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업을 한다. 밴 대리점은 밴사를 위탁해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전표 수거, 가맹점모집 업무 등을 한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영세·중소가맹점수수료를 내린 이후 카드사들은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였다. 지난해 8월 5만원 이하 거래에 ‘무서명 거래’를 도입해서다. 무서명 거래를 하게 되면 사용자 확인이 필요 없다. 전표수거 업무가 필요 없게 되고 전표 수거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밴 대리점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밴 수수료 감소가 밴 대리점에 전가될 것을 우려해서다.
결국 당국의 중재로 무서명 거래로 줄어드는 밴 대리점의 전표 수거 수수료 일부를 카드사와 밴사가 나눠 보전해주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밴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부담하던 전표 수거 수수료를 나눠 책임지면서 5만원 이하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날수록 밴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일부 카드사들이 중재안을 어기고 부담을 당초보다 적게 지고 있지만, 밴 대리점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밴사가 비는 수수료를 충당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KB국민·현대·우리·하나 카드 등 5개 카드사가 올초부터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자 밴사의 수익 악화는 빨라졌다. 정액제는 카드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결제 건당 일정 수수료(건당 약 100원)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정률제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가맹점 수수료의 10% 수준)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영세가맹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작년까지 밴사는 100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가맹점수수료(수수료율 0.8%) 80원의 10%인 8원을 받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밴사들 사이에선 생존을 위해 소액결제에 대한 전표매입 업무 자체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밴 대리점들도 업체별로 수입이 20~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