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위안부·강제징용,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는 건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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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일 관계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외교부 TF 구성해 평가 작업 중
과거사와 협력은 별개로 풀어야
한·일 관계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외교부 TF 구성해 평가 작업 중
과거사와 협력은 별개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 아니냐’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NHK 기자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고 강제징용은 노무현 정부 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됐다”며 “강제징용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외교부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합의 경위와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이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선 “양국 간 합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이날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개인청구권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외교부가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합의 경위와 합의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이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선 “양국 간 합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 상대 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이날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개인청구권이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