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보수 단체를 지원하고 관제 시위를 부추겼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검찰 특수부가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형사1부에서 수사해 온 화이트리스트 사건 일체를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지시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주요 수사 대상 인물이다.

중앙지검은 17일 자로 단행된 검찰 인사를 통해 특검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검사가 특수3부장으로 보임돼 수사 부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인사 전에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사건이 재배당됨에 따라 향후 수사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에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등을 주로 수사하는 특수부로 넘어간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한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돼 이를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개된 문건 내용 중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 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신생 보수 단체 기금 지원 검토 등 화이트리스트 수사와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