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황 개선 반영해 0.5%p 인상…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부과액도 인상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사업자와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최근 개선된 경영상황을 반영해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1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안'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액의 0.5%였던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은 올해 1.0%로 상향됐다.

2011년 신규로 사업이 허가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는 사업 초기인 2012∼2015년까지 분담금이 면제됐고 지난해 0.5%의 징수율이 적용됐다.

최근 이들 사업자의 총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6개 사업자 중 5개 사업자의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올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근 가입자 수·매출액이 크게 성장한 IPTV도 징수율이 1.0%에서 1.5%로 조정됐다.

위성방송 사업자도 최근까지 일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징수율이 1.33%에서 1.5%로 소폭 인상됐다.

반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송사업 매출액이 계속 줄고 있어 1.0∼2.3% 수준인 징수율을 1.5%로 조정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 사업을 위해 개발 사업자가 내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에 면적 1천㎡ 이상 매립 사업 등 3개 사업이 추가됐다.

현재는 대규모 사업 위주로 부과하게 돼 있어 약 90% 사업이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단위면적당 부과금액도 1㎡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현실화했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난개발 가능성을 줄이고 해역별 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